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00투자클럽은 투자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2000억원 정도의 가입비와 보증금 등을 지급받아 온 회사 입니다.
위 회사의 대표 등 임원은 구속이 되었고, 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주식 종목 선정을 하는 전문가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피의자는 범죄단체조직죄와 범죄단체활동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타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돈을 아끼고자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된 이후에서야 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사기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 받는 죄목은 5가지 이었고, 첫번째로 피의자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 하였고,
두번째로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달 받아 온 월급이 추징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는 위 투자클럽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 근로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면서,
피의자가 위 투자클럽회사가 회원들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고, 그밖에 피의자가 범죄단체에의 가입강요, 권유행위, 금품을 모집한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의자를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영업직원의 역할과는 다르게 투자가치가 있는 주식종목의 선정을 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회사의 사기범행 및 유사수신행위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회사에서 전문가로서 업무를 한 부분과 별도로 피해자 OOO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종목을 추천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 투자클럽의 대표, 임원, 영업직원들이 행한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다만 피해자 000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000이 받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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