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캠퍼스픽 게시판에 피해자 본인의 얼굴이 공개된 본인의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게시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의 상체까지 나오는 사진 이었고, 피의자는 댓글로 "가슴 크다"라고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통매음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표현은 피해자를 성희롱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여성에게 가슴이 크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칭찬으로 듣는 표현이기에 피해자를 칭찬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피의자의 표현이 불쾌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불쾌한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시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누구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시킨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누구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 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형법의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통해 인간의 헌법 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간을 살아있는 시체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합의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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