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가사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해결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14살 딸 민지(가명)를 홀로 키우는 엄마이며, 피고는 민지의 친부로서 원고와 과거 교제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교제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른 여성과 혼인 관계 중이었고, 이에 따라 민지에 대한 인지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지에 대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까지 일거에 해결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이 사건을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우선, 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을 실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의 최대한의 액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세무서에 피고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피고의 소득 수준을 재판에 현출시켜
-피고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서류 송달을 회피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자,
재판부에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빠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일변경 신청 등 통해 신속한 진행 위한 노력
저는 사건을 맡을 당시 피고의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소장 송달이 되자마자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피고에게 연락하여 임의 인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전에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된다더니 왜 자신에게 이러냐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원칙대로 재판상 인지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지와 피고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임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의 소득 수준을 모르는 상태였기에 피고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의 회신을 기초로 최대한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 선고 결과는?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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