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신청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말이 생소합니다. 배상금을 받는다는 건지, 배상명령을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민사소송이랑 다른지 등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배상명령신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돈 못 받아서 신청하는 건가요. 그냥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민사, 형사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는 돈을 받는 소송이고, 형사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신청이란 형사, 민사를 따로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의 효과를 얻는 겁니다.
Q)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의 효과를 얻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의 소송에서 2개의 결과를 받는 건가요?
A) 비슷합니다. 원래 형사소송이란 형사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절차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 등등 선고가 나오고 처벌받죠. 여기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시키는 것을 넘어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배상받는 것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원래 따로 해야 하는 소송을 빠르고 간편하게 1번에 해결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그래서 근거규정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모든 형사 범죄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죄,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나 상해죄, 강간죄 등등 몇 개의 범죄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분명하고 피해금액이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Q)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텐데요.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가해자가 형사공판을 받고 있으면 피해자가 해당 형사법정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민사법정에 내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형사공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 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그럼 가해자가 유죄가 나올 때만 가능하겠네요? 무죄인데 배상명령이 나오면 안 돼 잖아요.
A) 맞습니다. 형사 재판부에서 유죄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을 판결문에 표시해 줍니다. 물론 요건에 안 맞거나, 절차를 너무 지연시키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 금액이 불특정되면 유죄는 인정돼도 배상명령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독립된 결정입니다.
Q) 형사와 민사는 증거 판단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형사가 유죄인데 배상명령이 인정 안 되거나, 형사가 무죄인데 배상명령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형사가 무죄이면 배상명령이 인정 안 됩니다. 하지만 유죄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전액 인정되거나, 일부 인정되거나, 요건이 안 맞아서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인용금액과 중복된 범위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Q) 그렇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배상명령신청이란 재산 피해가 분명한 형사범죄에서 가해자가 유죄선고를 받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한 번에 배상을 받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A) 정확합니다. 소송촉진을 위해 한번의 절차에서 민, 형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비용, 시간, 노력을 절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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