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회의록 공개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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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회의록 공개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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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위회의록 공개 청구 여부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다양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폭위회의록 공개 청구 여부 이미지 1



학폭위회의록 공개 청구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직접 교육지원청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관련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폭위회의록 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나, 학교폭력 조사과정의 상대학생의 확인서, 목격한 학생들의 확인서, 전담기구의 조사내용은 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폭위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한 뒤 상대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학생과 학부모의 진술보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한 이유,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등에 대해서 내린 점수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뒤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을 신청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회의록 공개 청구 여부 이미지 2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기에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회의록을 확인하신 뒤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마음에 먹었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법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회의록을 공개 청구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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