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 약식명령(벌금)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c717e1ceeebb7a230b2cf-original-1715237248414.png)
1. 주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전남 소도시에서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평소 자주 방문하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등 범죄에 나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정황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내용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여 다수의 행위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당시 상황을 신뢰성 있게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의 상항 등은 말이 되지 않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인정되는 나머지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도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두루 주장하여 검찰을 설득하였고, 결국 약식명령을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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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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