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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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성공사례] 공사대금 청구 

김문석 변호사

원고 청구 다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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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의 요지

지방에서 폐기물재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리사이클 플랜트 설치 및 순환아스팔트 재생기계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나 시공계획서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여여 리사이클 플랜트를 적절히 설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어렵게 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아가 순환아스팔트 재생기계 또한 전혀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하자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은 피고가 요구한 대로 모든 공사를 시행하였다며 전체 공사금액으로 약 2억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공사에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 원고의 공사 및 기계 제작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위 원고 청구 금액의 3분의 1인 약 8천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순환아스팔트 등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항변의 방법은 정해져 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반박하고자 직접 2차례 피고의 공장에 방문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공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정 기일에도 적극 참여하여 감정인이 이 사건 공정, 원고가 시공한 공사의 문제점, 그리고 그 피해, 순환아스팔트 재생기계의 하자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소재한 광주에서 해당 사업장까지 왕복 4시간 가량이 소요되었고, 재판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렸으며, 재판 기간은 무려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빛을 발하였던 사건입니다. 원고의 시공에는 하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청구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원은 지급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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