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피의자 대리가 아닌 스토킹 피해자를 경찰단계부터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체포/구속한 이후 1심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되었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인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피고인은 치근덕대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담스럽다며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를 가기도 하였던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수위가 점차 심해졌고 빈도도 많아졌기에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상당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이름, 학교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토킹 행위의 횟수, 방법 등이 과감해지고 있었으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폭행, 살인 등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진행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형사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며 피고인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선임 즉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한 범죄행위
즉 찾아간 행위, 연락한 행위, 기다리는 행위 등 스토킹 행위를 정리하여
범죄알람표를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
2) 고소장 접수와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조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4) 실제 수사 단계에서 계속된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체포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는 남은 수사 과정과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5) 물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감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되었으나
6) 피고인은 석방되자 곧바로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반복적으로 사랑한다는 등의 글을 남겼는바
7) 피고인의 석방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을 지적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대리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5. 맺음말
피고인의 행위가 점차 대담해지고 횟수가 많아지면서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며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단계부터 김시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스토킹 고소 대리 사건에서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혹시나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대화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보복당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는 등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실 것은 아니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자책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스토킹피해자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하에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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