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 피의자를 사건 초기에 대리하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는 도중에 합석한 지인의 여자친구와 셋이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지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지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에 들었고
피의자와 지인의 여자친구도 둘이서 술을 함께 더 마신 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보니 피의자와 지인의 여자친구 모두 옷을 벗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지인의 여자친구)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피의자)은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회사 인사고과에 있어 향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반드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 내야 했기에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선임 즉시,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피해자의 웃옷, 바지, 속옷 등의 증거를 확보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2) 증거 확보 즉시 DNA 감식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웃옷, 바지, 속옷 등
피의자의 DNA가 어디에 묻어있는지 확인 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3) 감식 결과, 피해자의 웃옷에서는 피의자의 DNA 미검출,
바지 양쪽 사타구니와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면
피해자의 바지 바깥쪽을 잡아당겨내렸을 것인데 피해자의 바지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서
피의자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
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은 이후 피의자가 만졌다는 사정을 전허 배제할 수 없는 점,
5) 뿐만 아니라 당시 피의자 역시 만취하여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의뢰인께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김시완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차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정리 및 사건 정리를 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음으로써
본인의 입장과 진술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고, 상대방 진술과 사건의 증거가
모두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공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 발생 전의 편안했던 일상을 유지한 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사건 등 형사사건의 문제로 여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이 의뢰인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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