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본 법인에서 진행한 의뢰인의 이혼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1심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30%로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2/3을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1 : 소송비용 확정신청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 인지대 및 송당료, 감정료 등 소송에 수반되는 모든 피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 지출한 모든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소가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별도로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쟁점 2
법무법인 새움은 본안 사건뿐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신청 및 강제집행, 집행비용 확정신청까지 한 번에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조력했습니다.
🎉 결과 : 의뢰인이 주장한 소송비용 전부 인정받음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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