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2009년에 의뢰인과 혼인한 의뢰인의 남편은 2018년부터 피고와 부정행위를 이어갑니다. 2019년,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2차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 쟁점
1. 명백한 증거가 없던 사정
- 앞선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모텔에 드나든 것이 발각되어 패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모텔 대신 주로 차량 안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피고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 상간녀인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피고의 집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나, 마스크 착용으로 동일인 인식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 상간녀인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만나는 사진은 있었으나, 밀접한 신체적 접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진 대부분은 두 사람의 뒷모습 혹은 신발 부근을 촬영했던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2. 부정행위 하지 않았다는 상간녀의 주장
상간녀인 피고는 업무적인 도움을 이유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영상 속 사람은 본인이나 의뢰인의 남편이 아니라며 모든 것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경과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다년간 반복되는 상간행위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에 이혼소송 또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소송보다 이혼소송이 먼저 종결되면서, 해당 이혼 사건에서도 의뢰인인 원고가 전부 승소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소송이 종결된 후에야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황증거를 취득한 사정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피고의 주장을 하나씩 배척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편의 자인 진술서와 이혼 사건 판결문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 상간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인 상간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2차 소송의 경우, 선행 소송 이후에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행 소송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않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은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실관계 파악과 확보한 증거 활용 등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유책배우자와 상간 피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간녀인 피고가 '전부 부인'하는 입장에서 원고인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증거를 배척하고자 하여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끈질긴 주장, 증명을 통해 2차 소송 또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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