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정비사업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그 조합의 내·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의 불만은 현 집행부 혹은 전임집행부를 향해 발생 되게 되고 조합임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 임원 해임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민법상의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민법 제 61조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임원들이 이런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 한다면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의 임원들은 조합과의 위임계약에 의해 선임되고 그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합 임원들의 선관주의 의무는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임원으로서 그 지위에 따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조합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런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조합 임원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조합의 정관에는 이사 등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경우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감사의 경우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 하였을때에는 대의원회 혹은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이사나 감사는 다른 임원들이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게되고 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 하였는지가 그 주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조합의 임원인 이사나 감사의 임무해태의 정도는 ‘이사 혹은 감사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런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상의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 의제 벌칙 조항을 두고 있고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 135조 내지 138조) 따라서 조합임원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됨과는 별개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쉽게 입증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조합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중이시라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사업은 워낙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에 조합원들은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사업에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조합임원들에 대한 책임소재 가리기나 그 손해 배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사업진행에 있어 그 책임이 엄중하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여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경우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하여 조력해줄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라미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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