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양육비를 확정 받는 방법?
확정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에 의한 양육비 부담 조서, 조정이혼을 통한 조정조서, 재판상이혼을 통한 법원의 판결문, 심판, 조정 등을 통해서 양육비를 확정받아야만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은 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협의이혼에 의한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당사자에 신청에 의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의 불이행시?
1. 과태료 부과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권자는 과태료 부과 신청을 통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담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2 감치명령 신청
또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감치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 될 수 있으므로 감치명령 신청은 양육비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신청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담보 제공 명령 불응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정기적인 급여 수입이 있다면 가장 유용한 방법 일 것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양육비를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명을 어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가 가장 확실한 방법 일 것입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안 준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과 최후의 수단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는 등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집안에 있는 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를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이 있음에도 개인이 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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