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시 부당이득 반환은 누가해야 할까요?
착오송금으로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착오송금을 한 당사자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착오송금으로 입금 된 은행에 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착오 송금을 한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따라서 수취은행은 착오송금을 한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구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 된 금원을 사용해 버린다면?
착오송금을 한 당사자는 해당계좌 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입금된 돈을 수취인이 사용해 버리는 경우 어떠한 법률관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잘못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가적 문제들은?
착오송금을 하였는데 수취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해버리거나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한 대출금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우선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이기에 그 압류를 다투기 힘들거나 상계를 다투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을 했는데 해당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은행이 상계를 해버렸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구제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2021. 7.부터 착오송금된 돈을 송금인이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반환을 안내하고 이후 공사가 법원의 지급명령제도 등을 통하여 돈을 대리 회수합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관련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는 착오송금을 한 당사자는 조금 더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하여 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질순있지만 이역시 완전한 구제 방법은 아닐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보전처분등 미리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으로 고민중이시라면 ......
2019년 한 해 동안 착오송금된 건수는 약 15만건 가까이 되었고 그 금액은 각 3000억원을 상회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금액이 적은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돌려받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오송금액이 크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돈을 사용한다면 동시에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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