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의 임용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무엇일까요?
보통 기간제로 교원으로 임용되는경우 근로계약규정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재임용규칙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른 재임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마친다면 재임용기준을 충족한 직원은 자신의 임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판단한바 있고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임면권자와 사이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대학교원은 그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다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 이던 사립대학교 교원이든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결루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를 다툴 실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재임용 대상인 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인 4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 통보를 해야 하고, 재임용 관련 통지를 받은 임용교원은 임용권자에게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의 개최일 15일 이상 전에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출석통보 후 의견진술기회 혹은 서면의견제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대학총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 후 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받은 교원은 처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에서 교원이 패소하게 된다면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가 필수적 절차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임용거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임용시기에 따라 ’재임용 기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런 기분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선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강의평가방식이나 자질평가등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됐다거나 비합리적으로 평가되어 반영된 경우, 누구도 통과할수 없는 재임용 평가기준을 적용하는등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거부처분이 정당하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하자를 찾아내어 그 부당성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위법한 재임용 거부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고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흠이 있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위법한 재임용 거부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다면.....
각 대학은 재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판단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간 강사등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대학교의 교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안정된 직장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국공립 교원,사립학교 교원 여부를 떠나서 재임용을 거부당하게 되면 너무도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의 경우 국공립 교원인지, 사림학교 교원인지에 따라 불복절차가 다를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를 구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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