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무혐의 종결 핵심 법리 #스토킹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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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무혐의 종결 핵심 법리 #스토킹합의 

김수열 변호사



스토킹 합의가 아닌..

정말 무혐의로 끝낼 수 있나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이 글이 한줄기에 빛 같은 느낌이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전략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스토킹 무혐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만든 경험이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보통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피고소인이 잘못했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부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욱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오늘은 스토킹 고소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법리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 합의?

꼭 확인해야 할 법리

스토킹 고소를 당하는 경우 대게 여러 차례 메시지, 카톡, 전화 등을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할 경우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대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하시는데요.

다만 문제는 스토킹 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기에 스토킹 법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현 상황이 스토킹 처벌법에 충족하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여러 차례 카톡, 문자, 메일, 편지 등을 보내거나 찾아가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의 핵심은 지속성을 가지고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아래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위 요건 중 대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혹은 '지속성' 이 2가지 부분이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무혐의를 이끈 사례 또한 위 2가지 요건을 근거로 성립 자체를 부정해 보았는데요.

케이스마다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지속적인 행위의 연속성이 있었는지,

불안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있었는지,

등..

일부 과격한 욕설의 표현이 있었더라도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스토킹 처벌 요건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시어 스토킹 합의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지속성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대한 성립요건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요건이 명확한 만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킹 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하실 텐데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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