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 상해 정도에 따른 선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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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 상해 정도에 따른 선처 여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특법위반(치상), 상해 정도에 따른 선처 여부 

이재용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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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 상해 정도에 따른 선처 여부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속시간에 늦은 관계로 급하게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노란 신호에서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멈추지 않고 직진하여 마침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박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하여 생해 정도가 큰 인적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각 수사 단계마다 변호인 동행 및 피해자와 합의 성사

본 사건 의뢰인은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죄책감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처음부터 본 변호인과 함께 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매 절차마다 평온한 마음으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범죄의 특성,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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