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호텔 수영장 익사사고 손해배상 6억 인용
[민사 성공사례] 호텔 수영장 익사사고 손해배상 6억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

[민사 성공사례] 호텔 수영장 익사사고 손해배상 6억 인용 

이희범 변호사

원고 승소

[ 민사 성공사례 ] 호텔 수영장 익사사고 손해배상 6억 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들인 망인은 2022.경 해군 특전부사관(UDT) 실기시험을 앞두고 휴가기간 중 수영 연습을 위해 실내수영장이 있는 서울의 한 호텔을 방문하였습니다. 호텔 수영장 내 CCTV에 의하면 망인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기절하여 물속에 쓰려져 물에 잠긴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이 기절한 채 물속에 누워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자는 투숙객 중 한 명으로, 헬스장을 출입하던 중 CCTV 화면에서 수영장 물 속에 누워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하였고, 이후 호텔 직원 등이 수영장으로 가서 망인을 구조하였습니다.

당시 호텔에는 고용되어 있는 수상안전요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CTV 관제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아무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망인은 기절한 채 다른 투숙객이 발견하여 구조되기까지 무려 26분이나 물속에 잠긴 채 방치되어 익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호텔 수영장에서 황망하게 떠나보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호텔 내 구조요원이나 안전장치만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었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가족들이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후 쟁점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호텔 측의 공작물인 이 사건 수영장이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검토 후 ① 이 사건 수영장은 호텔 내 설치되어 있어 투숙객들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으며 ② 망인이 일부 잠영 등 무리한 수영을 했더라도 이는 금지된 영법이 아니며 통상의 범주의 속하며 ③ 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었거나 CCTV감시 업무만 소흘히 하지 않았더라도 즉각적인 구호가 가능했던 점 ④ 호텔 측이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여 운영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호텔 측은 수영장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잠영 등 무리한 수영훈련으로 사망하여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저희에 맞섰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가족들을 대리하여 재판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며 사실적 규범적 증거와 주장들을 펼치며 재판부를 끝까지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후 이 사건 호텔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영장에 감시탑을 설치하고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필요한 대처를 하는 등 수상안전요원 확보 및 배치 이에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영장에 대한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망인의 아버지에게 2억 8천만 원, 망인의 어머니에게 2억 8천만 원, 망인의 형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총 578,094,83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가족의 막내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재판에서 승소하여 이자까지 6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의 전방위적인 조력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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