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최신 판결을 소개합니다. 몇일 전 헌법재판소에서 중요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자매 유산상속을 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법상 유류분 규정 중 일부가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가 위헌이라면, 형제자매는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겠네요. 상속권은 인정되지만 유류분권이 없는 겁니다.
Q) 유류분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A) 유류분이란 유언과 관련 있습니다. 사망자 (피상속인) 는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자녀 (상속인) 에게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유언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Q) 그렇군요. 그럼 현행 민법상 유류분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직계비속,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3/1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법정상속분의 1/2, 1/3 입니다. 예컨대 공동상속인 자녀가 3명이라 1:1:1 이라면, 상속분은 각자 1/3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 1/3 에 1/2 을 곱하여 1/6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1명에게 최소 1/6 유류분이 있으므로, 이것을 넘어서는 유언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떤 것인가요?
A)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입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형제자매에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형제자매의 유대감이 끈끈하지 않고, 사망시점에 형제자매는 고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 형제자매가 유산상속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유류분만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망자 (피상속인)가 형제자매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은 가능하죠?
A) 당연합니다.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번의 위헌결정은 아무 인연이 없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제도를 빌미로 재산 주장을 하는 것을 막는 개념입니다.
Q)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외에도 한꺼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A) 배우자나 부모를 유기, 학대하는 패륜행위가 있을 때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만큼 일률적으로 유류분이 인정되는데요. 생전에 고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와 무관하게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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