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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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 

엄세연 변호사

친생자관계존재하지않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전남편과 혼인한 뒤 B씨를 입양하였고 그를 양자가 아닌 친생자로 신고하였으나 몇 년 후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B씨는 전남편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A씨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한 뒤 두 명의 자녀를 낳고 현재까지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다만, A씨는 현재 가정의 두 자녀들이 장성하자 혹시나 나중에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서 B씨의 존재를 알고 충격을 받게 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B씨와의 가족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문의하러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법률사무소 화해는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출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쉽게 입증되었지만, A씨는 B씨를 입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를 한 이후 몇 년 동안 직접 양육하였기 때문에 자칫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특별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엄세연 변호사는, 우선 A씨가 약 4년 만에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B씨를 실제로 양육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왕래를 하지 않았던 바 B씨가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설령 A씨와 B씨 간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B씨가 약 4세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전혀 왕래를 하지 않았고 현재 서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905조 제4호 상의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엄세연 변호사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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