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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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류현정 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이미지 1


최근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에서 전남편의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한 '고딩엄마'가 이후 사실혼 관계 유지 중 전 남편의 외도까지 알게 된 사연이 공개 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사연자는 전남편과 이혼 후 당시 아픔을 잊기 위해 술에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공개 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오늘은 위 사연자의 경우처럼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혼관계해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성립요건

우선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받았을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신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연처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2)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결혼을 예정한 연인이라거나 일정 기간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위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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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가정폭력 대응방법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우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력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자료가 있다면 좋겠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거나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 상황을 휴대폰 등으로 녹음한 녹음파일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부위의 상처를 촬영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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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배우자와 사실혼 해소를 위한 절차

가정폭력의 내용이 심할 경우 경찰 등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접근금지 처분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 배우자가 강제적으로 주거지로부터 퇴거가 되면 이로써 사실혼 관계는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혼파기의 원인이 피해 배우자의 귀책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가해배우자의 가정폭력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부당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 배우자를 상대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즉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자료 판결은 혼인기간 및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은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될 경우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진 가정폭력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집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중요한데, 사실혼 기간은 사실혼관계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므로 피해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인지 방어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

판사는 피해자에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처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처분을 막거나 소송 기간 동안에 자녀와의 동거를 위한 양육권임시지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방이 폭행을 휘두르거나 기타 위협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인가가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접근을 막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육체적인 폭력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을 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수월한 대응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신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대처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접근금지는 물론이고 보호관찰이나 치료위탁, 상담, 감호 위탁, 친권행사제한 등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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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한다면

단순히 다가가면 안 된다고 경고만 주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같은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접근금지 등의 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로 다소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형사처벌로 강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임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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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및 위자료청구

사실혼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되었을 경우 단순히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며 그동안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소송을 통해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존속폭행이나 존속협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부사이여도 범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있을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 협박이나 폭행죄와는 다르게 존속협박이나 폭행은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와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고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상담을 통해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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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본인만 참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고 참을 경우 그 정도의 빈도수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한 후 본격적인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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