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가 지속될수록 내 아내의 행동 변화는 그 누구보다도 남편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을 쓴다거나 핸드폰의 알람이 울리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핸드폰 잠금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연히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장면들처럼 시원하게 이혼장을 내보이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당사자는 물론 자녀,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현실에서 이혼 결심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아내가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고,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라면 상간남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법적인 조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 아내의 외도로 인한 상간남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소송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혹은 단독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땅한 조처했을 때 당사자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손해를 입었으니 그것에 맞게 타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요령이 있어야 하므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았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행동이 앞서게 되면 본인이 처벌 대상으로 이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의 집 혹은 직장에 무작정 찾아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등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으로 신상을 알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상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역고소당하여 엄하게 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마음이 앞서게 되면 다양한 위법 행위를 하게 될 수 있으니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남소송 필요한 증거자료
지금부터는 오직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바로 상대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본인의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본인의 계획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상대가 소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고자 할 수도 있고, 또 상간소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륜 행위만이 아니라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비하여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본인의 입장만을 굳히고 재판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장이 유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간자가 아내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상간자를 보면 소송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상간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간자와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만일 외도사실을 증거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게 될 때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외도를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더라도 우리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로 사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불륜에 대한 개념이 넓어져 간통까지 이르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만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주변인의 진술, 숙박업소에 함께 방문한 CCTV 영상,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증거를 모으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이므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법원의 위자료 액수 산정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가 느끼는 것이며, 고통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도 유책의 정도, 과실 유무와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불륜 기간이 길거나, 정도가 심하거나, 외도가 발각되었음에도 반성 없이 적반하장에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최저 500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5천만 원 이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을 한 경우, 흔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 판결된 판례를 살펴보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전액 인정되지 않고 감액되는 경우가 흔하며, 경우에 따라 많게는 50%까지 감액되어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감액되는 이유는 주로 외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증거 입증의 정도, 자녀 여부, 반성 태도, 경제력 피해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상간남소송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대개 10년 인입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불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도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난 후에라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한들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모두 치유되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금액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받은 충격과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일수록 더욱 냉철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