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지난 7일, 일명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구하라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유류분 상속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위 결정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때문에 망인의 형제, 자매들은 아예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➁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재판관별 견해 나누어짐)]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가 위와 같이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법정의견에 더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4조 후문과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를 모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헌법불합치라는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 의견과, 반대 의견의 입장에서, 민법 제1112조가 위헌이라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로서 민법 제1112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부분도 포함되어 헌법에 위반되고[별개의견], 이와 함께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의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유류분 반환 시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5조 제1항도 비록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공익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 개선이 바람직하다(보충의견)는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이 있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 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를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법원은 기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 230083, 230090 판결), 기여 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이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수유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위 공익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제1호부터 제3호)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제4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를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바로 상실되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1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이유
유류분 제도는 과거에 부모가 장남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거나, 혹은 상속자들에게 상속하는 비율을 현저하게 차별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상속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재산을 현저하게 많이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상당 건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1112조와 제1114조의 위헌 여부를 판 달해달라며 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회생활상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였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전 기존 유류분 제도에 의하면, 패륜행위를 한 가족 역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지만, 개정 예정인 유류분 제도에 의하면 이러한 가족들은 더 이상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있었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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