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속아 사인한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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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속아 사인한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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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속아 사인한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사기죄는 국내에서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행위로 속은 사람(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처분행위)를 통해 사기범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인식이 없으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기 피해자가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쉽게 와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사기죄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바로 이 처분행위입니다.


다른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속아 사인한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이미지 1


오늘은 사기죄의 유형 중 서명사취 사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명사취’ 사기는 피해자가 일정 문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속여 다른 문서에 서명을 받아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B가 소유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가 토지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라고 속인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B가 서명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A는 자신을 채무자로 한 다음, B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7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성부

2017. 2. 16. 선고 2016도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는 피기망자가 처분의 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B가 A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문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처분의사에 지배된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사기죄의 죄책을 질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판례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된 경우에도 그 명의인을 속여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위처럼 A가 B를 속여서 사실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인 문서를 다른 문서로 속여 서명날인하게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도 해당됩니다.


결어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명사취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해자를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형사상 고소 외에도 사기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민사상 구제절차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전문변호사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 및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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