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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속아 사인한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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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속아 사인한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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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국내에서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행위로 속은 사람(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처분행위)를 통해 사기범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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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은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인식이 없으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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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기 피해자가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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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와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사기죄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바로 이 처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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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기죄의 유형 중 서명사취 사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명사취’ 사기는 피해자가 일정 문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속여 다른 문서에 서명을 받아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B가 소유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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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가 토지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라고 속인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B가 서명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A는 자신을 채무자로 한 다음, B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7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성부

2017. 2. 16. 선고 2016도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는 피기망자가 처분의 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B가 A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문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처분의사에 지배된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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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는 사기죄의 죄책을 질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판례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된 경우에도 그 명의인을 속여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위처럼 A가 B를 속여서 사실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인 문서를 다른 문서로 속여 서명날인하게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도 해당됩니다.


결어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명사취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해자를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형사상 고소 외에도 사기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민사상 구제절차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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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전문변호사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 및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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