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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 근무하면서 근속2년을 계약조건을 하여 현금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원래 조건은 전신 수술이었지만 부위가 많아 3차로 나누었고 현재는 1차까지 밖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의 조건으로는 병원에서는 저를 모델로 사용하여 사진과 후기, 그리고 근속 2년, 현금 300만원 가량을 지불하라 하여 전부 완납했는데, 계약서의 사본도 줄 수 없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다고 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야간수당 이런 것도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합해서 계약 무효소송또는 계약 무효는 할 수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