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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수술을 받고 계약 파기를 원하는 경우

성형외과에 근무하면서 근속2년을 계약조건을 하여 현금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원래 조건은 전신 수술이었지만 부위가 많아 3차로 나누었고 현재는 1차까지 밖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의 조건으로는 병원에서는 저를 모델로 사용하여 사진과 후기, 그리고 근속 2년, 현금 300만원 가량을 지불하라 하여 전부 완납했는데, 계약서의 사본도 줄 수 없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다고 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야간수당 이런 것도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합해서 계약 무효소송또는 계약 무효는 할 수가 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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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우선 계약서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사실관계로는 근로계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하기로 약정한 후 중도에 그만둔다고 하여서 병원에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위해 병원 측과의 통화, 대화 등을 녹음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사내변호사 내 인사팀 근무 경력(노무 이슈 전담) -사업자 대상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강의 진행 다수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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