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다음의 행위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처벌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피해에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위와 같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적용되던 주요 스토킹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8. p.7 참조>
스토킹범죄 사례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을 받고도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9차례 전화 중 12차례는 B씨가 받지 않았고, 9차례는 강제로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재중 처리된 전화와 수신차단된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A씨가 ‘전화’를 이용해 ‘음향’인 벨소리나 ‘글’인 휴대전화 번호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기 때문에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본 것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반면, 유사한 상황인데도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C씨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D씨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D씨의 직장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씨가 D씨에게 ‘휴대전화로 전화 발신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 벨소리’는 피해자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부재중 전화’가 휴대폰에 표시되었더라도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아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어
스토킹범죄의 성부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확립되어있지 않아 사안의 해석에 따라 판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건에 연루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소송전략을 강구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전문 황성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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