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분께서는 검찰 송치 이후에 저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착수한 당일 바로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드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3주 정도 처분 연기를 요청드렸습니다.
3. 선임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고 의뢰인분께는 준비해주셔야 할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 드렸습니다. 2주 정도 의뢰인분께서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저희는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실과 약속한 시간내에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불촬물 소지 구매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본건 외에 포렌식 이후 여죄나 기존 전과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디지털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 정확하게 사건을 진단 받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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