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벌이 내려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깊은 반성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과 오랜 지인관계인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 의뢰인의 양형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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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