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할 때면 집에서 나와 그 장소까지 도착을 해야 하는데, 이때 직접 걸어서 가거나 개인 차량을 운전해서 가거나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중교통에 탑승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피로도가 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도 한데, 대중교통 내부에서 사람들이 대체로 하는 것은 독서를 하거나 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볼 수가 있고 주변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조용한 행동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조용한 행동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이곳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도촬 행위를 하거나 뒤에 서서 몸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행동 모두 성범죄에 연관된 일로 무거운 엄벌에 처하게 되는데, 이 중 상대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추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다수의 인원이 모여 혼잡해진 장소에서 범행을 범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성립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또는 집회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형량은 형법에 다뤄지고 있는 강제추행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많은 인구가 모인 곳을 찾아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또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터치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부러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중요 부위가 닿게 하거나 억지로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게 하였을 때도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하여 성적 피해를 준 일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선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진중하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받게 될 질문에 대해 논리 있는 답을 하는 것이 현명한데, 일반인으로서 수사에서 어떤 것을 묻게 되는지, 무엇이 올바른 답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그 순간 즉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중요 부위를 밀착한 사건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탑승한 곳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 보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탑승한 지하철에 사람이 가득했으며, 이로 인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CCTV에서 보았을 때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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