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혐의 기소유예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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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손괴혐의 기소유예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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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조립식 블록, 그릇 등의 물건들은 깨지고 부서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기에 사용할 때도 조심스럽게 다루며 그냥 둘 때도 안전한 곳에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옷은 헤지고 오염될 문제가 있기에 세탁 시에도 너무 강하게 탈수를 하지 않거나 물 온도를 높게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철저히 관리하려는 이유는 손상과 파손의 위험을 막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본인 손으로 직접 해당 물건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하는데, 이는 자신이 부주의해서 생긴 일이기에 다른 상대를 탓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상 및 파손이 된 원인이 상대방이 고의로 떨어뜨리거나 손으로 부순 경우라 한다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을 훼손한 이 상황에서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혐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 손괴를 포함하여 공익건조물파괴, 중손괴, 특수손괴로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우선 일반적인 재물손괴로 보는 것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부수거나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였을 때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익건조물파괴는 말 그대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였을 때 성립되고 중손괴는 해당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였을 때 혹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 적용되며 특수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가진 재물 또는 문서를 훼손하였을 때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무엇을 파손하였는지에 따라 어떤 수법을 가지고 범행을 범하였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혐의로 법적 처벌을 선고받게 되는 손괴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었다면 신중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꼼꼼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대응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보는 손괴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두려워 범행에 대해 부인하기도 하며, 처벌을 피하려고 값이 비싼 것도 아니었으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니 본인이 똑같은 것으로 새로 사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변명과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형량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물건을 집어던지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


의뢰인은 호텔에서 투숙하기 위해 호텔 건물 로비로 들어가 호텔 직원인 피해자가 말을 걸자 갑자기 안내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바닥에 던지려고 하고 필통을 집어던지는 등 10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명패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에 대한 조력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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