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괴로우신가요?
누구나 겪는 일상 속 심각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 이 문제로 갈등을 겪던 50대가 자신의 윗집에서 거주하는 1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는데요.
관련 뉴스 내용입니다.
50대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B(19)군의 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윗집에서 거주하는 B군이 찾아온 뒤 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거부터 이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고 하는데요.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등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A씨 또한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검색해 봐도 다양한 자체 해결 방법을 고안하는 등, 이에 따른 피해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승소사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로 상담이 시급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층간소음 관련 사례를 다루어 왔으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으로 의뢰인이 겪고 계신 불편함을 소송을 통해 최대의 노력을 다해 해결해 왔습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리 공해입니다.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 소리, TV 소리 등 다양한데요.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9월 27일에 이 문제로 전남의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세대가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 탓에 다툼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50dB 이하)과 중량충격음(50dB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콘크리트 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서 나는 바닥충격음은 인접 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주로 위층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물건을 끌어 옮기거나 떨어져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웃 간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층간소음소송에 대해 많은 것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끼치는 악영향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이 때문에 이웃 주민 간에 많은 문제를 만드는데요.
작년 한 해에만 관련 중재 기관의 전화상담 건수가 4만 건이 넘을 정도이고 최근 2년간 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민·형사 판결은 347건에 달합니다.
밤에 수면을 방해해서 자는 동안 자주 깨어나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주거 환경의 편안함이 망가지다 보니 일상생활의 만족도마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분도 특히나 더 많은데요.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집중해서 일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층간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해 집에서 느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웃 간 갈등을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줘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청력 손상과 신경증과 같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 대화를 통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욱 힘들어지는데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피해가 생기고 있다면 층간소음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소송, 어떤 때 진행해야 할까
소송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층간소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과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때
소음이 지속적이고 극심하여 휴식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때
좋게도 얘기해 보고 몇 번씩 타일러서 얘기를 해보아도 달라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말이 통하지 않고, 변하는 게 없을 텐데요.
이럴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소송을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송의 경우 일정 기간의 시간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한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소송 전, 분쟁조정 신청 먼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 우선은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관리실이나 한국환경공단의 전담 기관을 통해 해결해 보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전단).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때 층간소음 손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
- 이웃사이센터
처음에는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봐도 두 방법 모두 강제성이 없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로 인한 악영향, 층간소음소송이 적합한 때, 소송 전에 해보는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일상생활을 보내야 하는 공간에서 내가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심각한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인데요.
강제성 있는 중재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본인이 침해당한 피해를 증명해 보이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웃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조속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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