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기준?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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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기준?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승우 변호사

음주운전단속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술이나 약물을 마신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한 성공 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많은 문의를 받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 고민이 있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일 나은 방법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생각지 못한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 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고 전과 기록도 남아 영구적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운전으로 생긴 피해와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로 해결하기도 힘듭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을 2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는 정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처벌의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이고, 단속에 적발될 때는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위반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반응 속도 저하, 판단 능력 저하, 충동 운전, 난폭 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술을 마신 운전자는 사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 망각한 채 차에 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만약 단순히 단속 걸린 게 아니라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그 형이 아주 무겁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속에 걸리셨거나 사고가 났다면, 관련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권리 구제와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속에 걸렸다면, 적극 변호를 받아야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가 생길지 아닐지 확실하지 않다 보니 미리 위험성을 알기가 어려운데요.
또한 자신이 얼마나 취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기에 사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설상가상 음주를 하면 기분이 고양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 자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험성을 바로 체감할 수 없기에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앞둔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을 통해 적극 항변하여야 합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참작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따르면, 증거를 통해 죄가 증명되어야만 처벌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음주가 없었던 데다 작위성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다면 면허를 구제해 주고 형을 감해주는 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처벌 기준, 가중처벌 되는 때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확률이라는 것은 횟수에 비례하여 올라가게 되므로 단속이나 사고와 맞닥뜨리는 일은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즉 지금 운이 좋게 단속이나 사고를 피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잠깐의 요행에 불과합니다.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2021년 기준 44.8%로, 음주운전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뜻하지 않게 단속이나 사고가 났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양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이 단속하여 걸린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술 마신 후부터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적극 항변해야 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소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데요.
감형을 위해서는 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적극 항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권리 구제를 위해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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