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에 헤어짐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요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이후 황혼에 헤어짐을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녀들을 위해 갈라서지 않다가 자녀들이 모두 자란 이후에는 본인의 삶을 위해 헤어짐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황혼 이혼의 경우 함께 산 세월이 긴 만큼 부부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갈라서기 위해 조정하고 합의해야 할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혼에 배우자와 법적으로 갈라서는 경우 자녀들이 모두 자란 이후이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과 같은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한 기간이 긴 만큼 재산분할이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황혼 재판이혼소송 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영상처럼 유튜브 및 언론 활동을 통해 저의 전문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분야 사건을 자주 맡으며 터득한 노하우를 이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란 이후 황혼에 헤어짐을 바라는 분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은데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절혼을 지지하는 사례가 제법 늘어나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자녀 모두가 찬성하진 않습니다.
다 자란 자녀들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의 헤어짐에 반대하는 예도 상당히 많은데요.
따라서 노년에 배우자와 법적으로 갈라서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제삼자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요즘 신혼 절혼의 경우 재판상 헤어짐보다는 조정으로 배우자와 헤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노년 절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보다는 황혼 재판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경우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혼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막 헤어지기로 하셨다면 어떻게 절혼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실 것입니다.
조정이니, 소송이니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내 상황이 되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부 쌍방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와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의 경우 부부가 자녀의 친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모든 법률적인 부분을 합의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황혼 이혼의 경우 일방이 헤어지고 싶어하고 상대방은 반대하는 예도 많으므로 협의절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게 되시는데요.
재판상 절혼을 하려면 가장 먼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거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황혼 재판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의 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방법과 절차 알려드립니다.
황혼 재판이혼소송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조정과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배우자와 헤어지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조정 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소송 없이 이혼하는 것인데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진술과 합의에 기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조정이 성립하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조정 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판결의 일종으로, 결정에 따라 법률혼 해소가 성립하게 됩니다.
전업주부 재산 분할은?
부부 중 아내 쪽이 황혼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중년 부부의 경우 아내 쪽이 특별한 수입 없이 전업주부로 평생 살아오신 경우가 많은데요.
절혼을 하게 되면 혼자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므로 절혼 시 재산분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우려되실 텐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한쪽이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생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부 쌍방이 주고받은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가치로 환산됩니다.
가사노동 또한 가정을 위해 노동력이 온전하게 발휘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 측정 시 정당한 산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판결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를 더 높게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 재판이혼소송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절혼하기 위한 방법, 재판이혼의 절차,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년에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결단을 하셨다면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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