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박조직에 가담하였고 사용된 금원 역시 막대하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해당 사안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경미하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강조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토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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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