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가사조사 시 알고 가셔야 하는 팁을 간단하게 작성해보았는데요, 가사 조사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조사란?
가사조사란, 법원에서 우리 이혼 사건에 배정한 가사조사관이 이 사건 이혼 당사자들의 혼인 생활이 어떠했는지 파악하고,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는지, 아이들은 누가 키우는 것이 합당할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은 부부에 대한 가사조사 질문을 끝내고 가사조사관보고서를 판사님께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는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없는 버전'이 별도로 제출되기 때문에 조사는 신중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조사를 받는다'는 표현은 형사 사건에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은 고소인 조사를,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가사조사 역시 살짝 무섭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사조사는 형사사건의 수사 개념과 달리, 가정이라는 내밀한 영역에서 이혼을 결정한 부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확인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가사조사 질문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등
먼저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 가사조사 질문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부부의 이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수준, 학력, 직업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게 되십니다.
2. 혼인의 경위 및 이혼 의사에 대한 질문
사실상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 합치 여부일 것입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을 대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가사조사관 조사 시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혼을 전제로 하는 추가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실 수는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 혼인 파탄의 경위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질문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분들의 답변이 첨예하게 갈리게 됩니다. 가사조사 다녀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이 대목에서 많이들 언성이 높아지고 다투게 되셨다고들 합니다. 아무래도 당사자가 그동안 묵혀온 해묵은 갈등을 가사조사관 앞에서 각자 입장대로 답변하게 되니,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도 넘은 인신공격이나 폭언은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등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가사조사관에세 말씀하셔야 조사관 보고서에 기록될 것이니, 침착함을 유지하신다면 오히려 유리하게 조사를 진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을 위한 당사자 재산 관련 질문
당사자분들께서 가사조사 질문 중 재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셨을 경우,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재산으로 너무나 분명한 집 한채, 전세금 등이라면 모를까 서로가 각자 계좌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퇴직금이 조사일 기준으로 얼마인지는 누구도 분명히 답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강박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재산분할 청구는 각 변호사들이 정확하게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재산목록을 정하고, 기여도에 맞게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5.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양육 관련 질문
통상 아이들이 미성년일 경우이고 친권 및 양육권을 당사자 모두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누가 더 적합한 친권자 및 양육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원은 필요 시 아이들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가사 조사를 받게 하거나, 가사조사관을 자택으로 방문케 하여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이때 아이들을 미리 회유하시거나 가사조사 질문과 답변을 주입시키시면 절대 안됩니다! 가사조사 질문에 대한 유리한 답변만 생각하시다 자칫 아이들과 영영 멀어지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치며
오늘은 가사조사 질문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사조사 시 예상 질문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예상 답변을 정리해보시고, 침착함을 유지하신 채로 조사에 임하신다면, 분명 원하시는 바대로 이혼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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