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앱 불법녹음 상간소송 증거능력 인정 어렵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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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앱 불법녹음 상간소송 증거능력 인정 어렵습니다(대법원)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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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간 증거자료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간남 혹은 상간녀와 언제부터 교제하였는지, 서로를 무엇으로 칭하는지,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최소한의 자료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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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의뢰인들께서 무리해 불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오시기도 하는데요. 상대방 모르게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는 동안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혹은 통화자동녹음을 해주는 기능의 어플을 설치한 후 시간이 흐른 뒤 해당 어플에 기록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므로 아무리 어렵게 취득한 증거라도 그것이 불법으로 확보한 것이라면 전혀 제출할 수가 없는데,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에서는 스파이앱을 활용한 불법증거라 하더라도 실무상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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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4. 5. 19. 가사사건에서 스파이앱을 활용해 취득 불법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2011년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외도를 저질렀고, A씨는 2019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바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와 남편은 2021년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A씨는 2022년에 상간녀 V씨를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남편과 B씨의 통화녹음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A씨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해서 취득한 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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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지만,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통신 및 대화비밀을 보호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에서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일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하급심에서 스파이앱을 사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해 고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스파이앱 등 불법적 방법을 시도하지 마시고, 가사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셔서 반드시 승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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