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을 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에서 일정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 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취소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효력을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혼인 효력이 여전히 존속합니다. 따라서 선우은숙 혼인취소 소송 역시 빠른 혼인 효력 소멸을 위해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될 경우 혼인의 효력은 혼인 당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장래에 대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선우은숙 혼인취소 소송 역시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혼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는 만 18세가 되지 않은 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다는 점을 중혼이었다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호에서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선우은숙 혼인취소 소송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문란한 사생활 등을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우은숙 혼인취소 소송의 이혼취소 사유는 제3호 "사기"로 인한 혼인 의사표시와 가장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결혼 후 이혼취소 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바로 취소기간입니다.
취소청구권자는 당사자이며 사기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823조)
선우은숙 혼인취소 소송 역시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빠르게 진행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판례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중략)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력, 혼인기간, 혼인취소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서울가정법원 선고 201*드단***** 판결 [혼인의취소등])."고 판시합니다.
선우은숙 혼인취소 사건은 아무래도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판결 확정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선우은숙님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존재를 숨긴 부분, 기타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까지 인정된다면 혼인 취소는 넉넉히 승소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역시 최소 2천만 원 이상 인정될 것입니다.
선우은숙님의 빠른 혼인취소 판결을 기원하며, 몸도 마음도 빠르게 치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우은숙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혼인취소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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