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조사, 참석 전 알고 가셔야 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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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 참석 전 알고 가셔야 하는 팁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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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셨다면, 일단 막막한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당사자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사조사란 무엇일까요?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혼소송 가사조사를 명령받은 가사조사관은 관련 사항에 관하여 독립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서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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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 시 출석을 안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강제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서면도 담당변호사가 요건에 맞춰 작성을 하고, 재판이 열려도 담당변호사가 미리 제출한 서면으로 당사자 입장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은 법리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지나치게 감정에만 호소하게 되어서 재판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직접 재판에 참석하셔서 발언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 진행 상 판사님께서 당사자들의 발언 기회를 주셔야 발언하실 수 있는데, 진행해야 하는 재판들이 계속 대기 중인 상황에서 발언을 길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으므로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에게 나의 심정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사조사관에게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나의 기여도를, 자녀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상세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출석을 반드시 하셔서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꼼꼼하게 진술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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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서면에 다 적어준 내용인데 가사 조사에서 다시 발언을 해야 하는걸까요?


담당변호사가 작성해주는 서면은 대부분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므로, 당사자의 심정을 100% 반영하기에는 조금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서면에 작성할 경우, 변호사는 상대방 유책사유 관련한 증거자료(사진이나 동영상, 연락내용 등)를 첨부하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당사자분들의 직접 서면을 간혹 읽어보면, 증거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고,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집중하시느라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내용만 이어져서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가사조사에서는 가사조사관에게 직접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나만 아는 배우자의 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고 상세하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 역시 당사자들의 심정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 이를 조사보고서에 상세히 반영해주므로, 사건이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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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소송 가사조사가 진행되면 보통 다음 재판일은 "추정"됩니다. 이는 추후에 지정된다는 뜻으로, 가사조사가 종결되고 나면 재판 일정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체감상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은 족히 걸렸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가사조사 기간을 2개월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사 조사는 통상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라면, 아이들에 대한 가사조사까지 진행되므로 기간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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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개인적으로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좋은 이별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진심을 소송과정에 반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편 가사조사에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보고서에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자칫 나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사조사 성실하게 잘 받으셔서 좋은 이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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