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위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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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위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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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위원의 조력 

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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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폭위 위원의 조력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일반적인 형사 등의 절차와 달리 진행되며, 이는 실무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① 우선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을 신고하려고 한다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 협박, 사이버폭력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학생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한편, 담당 조사관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전 진단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의 내용,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⑴ 억울하다면 목격학생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담당 조사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⑵ 실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담당 조사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주어야 '학교에서의 봉사'(3호, 생기부 기재 안 됨) 이하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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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어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명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크게 감점을 한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개정을 통해 생기부 기재되는 기간도 늘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일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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