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위 사례는 결혼식을 한 5개월차 신혼부부의 아내분께서 우연히 자택 컴퓨터에서 남편분이 "성매매 협박, 성매매 꽃뱀" 등을 검색하고 부정행위를 한 여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분은 과거 인터넷 방문기록을 통해 남편분이 혼인전부터 최근까지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 관련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검색하여 여러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남편분의 성매매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를 청구하기전 남편명의 전세금 약 7억 원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혼인 전 보여주었던 해당 아파트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전세금이 약 7억 원이 아닌 1억 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차 가압류한 채권이 허위계약서에 따른 결정이었으므로 저희 사무실은 즉시 해당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채무자를 상대로 2차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통해 남편분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 등 부정행위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아내분께서 혼인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손해배상금등을 정리하여 아내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에 대한 남편분의 책임 및 아내분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고려하여 위자료로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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