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교통사고 사망근로자의 산업재해, 민사,상속포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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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교통사고 사망근로자의 산업재해, 민사,상속포기 승인✅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산업재해전담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안타깝게도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에 주의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은 유족들은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룰러 건설기계 뒷바퀴에 깔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한 억울한 재해자분의  법적인 적절한  보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위 재해자분은 채무가 과다하였기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였습니다. 

 일단 위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과 사고사이의 인과과계가 명확한 경우이므로 저희 사무실에서 공단측으로부터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아래 결정문은 유족 급여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후 장의비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 신청 사례 이미지 1

또한  재해자가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사업주 및 지게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실치사 등 위반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는 망인인 재해가 채무과다 상태였기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 정도였으며,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들의 상속포기는 물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여 적절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한 받게 해드렸습니다(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분들은 위 산재신청을 위해 관련기간에 자료를 요청하고 회신된 자료 및 의견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산재 신청은 물론 재해자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유족분들이 상속포기를 한 상황에서도 민사상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만든 저희 사무실에 거듭된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근무지 혹은 출퇴근 및 외근 근무에 있어 갑작스러운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병원 내 법률 상담 자격이 없는 관련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인 재해 보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에 합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거나 산재를 신청조차 못하여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등 추가적인 피해로 고통 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재 신청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신청(재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외에도 사안에 따라 보험사나 형사소송의 합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금 청구, 상속 문제 등이 혼재 되어 있으므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은 가급적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사건 경험을 다수 가진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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