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 사건은 10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했던 재력가 아버지 재산을 상당부분 상속받은 첫째딸과 큰아들을 상대로 나머지 2형제들이 7억 원 상당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상대방들의 소장을 볼 때 첫째딸과 큰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상당하였으므로 당연히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상대방들에게 유류분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나 최대한 방어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미 생전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사후에 남은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약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등을 통해 재력가 아버지의 생전 은행거래내역 및 재산세 등을 파악하여 100억 원 이상의 재산 내역을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들과 그 자녀들이 상당한 특별수익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상속지분 및 유류분은 잠정적 상속지분으로서 이미 특별수익을 얻은 자녀들은 구체적 상속분 계산을 통해 비율이 조정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들이 얻은 특별수익을 준비서면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상대방들의 법적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 지급되었으므로 상대방들의 유류분청구가 기각되어야 될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약 10회에 걸친 힘겨운 재판을 통하여 상대방들 그리고 특히 상대방들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 또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1%도 안되는 지분만 유류분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시키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종료된 후 소송비용의 95%를 상대방들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완전 승소와 다름없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재산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유류분을 반환해야된다고 생각치마시고,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상당히 방어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다수의 상속사건들을 승소로 이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상속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오히려 자녀 간의 앙금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냉정한 이성과 따뜻한 배려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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