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배우자에게 전세자금 용도로 1억 원을 무이자로 이체한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이루어진 자금 이동은 부부간 증여가 아니라 제3자 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이후 적용되는 부부간 증여세 공제액(10년간 누적 6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혼인 이전에 증여한 1억 원은 부부간 증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세법상 인정이자율(현재 연 4.6% 수준)만큼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이자만큼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인 범위의 이자를 매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확보할 경우 추후 세무상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전 송금액 1억 원은 혼인 후 부부 공제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즉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최소한의 이자 지급을 통해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세법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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