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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만으로 퇴원이 가능한가요?

가족이 정신병원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비자의 입원했는데요. 본인이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보호의무자 1명만의 퇴원 동의로도 퇴원이 가능한가요? 또 수용자 측에서 보호의무자 1명의 퇴원 요청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수용자측에선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2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퇴원시키려면 2명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수용자측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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