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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식의 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예를들어 휴대전화 내용 검사, 휴대전화 사용제한 어플 강제 설치 및 불복종시 체벌 등 자식의 동의 하에라면 합법이지만, 자식이 동의하지 않거나 자녀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헌법에 의거해 사생활 침해로 형사소송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들이 적용되어 부모를 처벌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