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심
- 화장실을 가던 중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함
2. 쟁점
- 식당 CCTV 영상을 보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듯해 보이는 장면이 있기도 하였음
- 여성은 피해를 당했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여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듯한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CCTV를 정밀 분석하여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골반 왼쪽, 골반 오른쪽 등 모든 부위를 나눠 당시의 상황에서 여성이 주장하는 피해는 발생하기 어려웠음을 증명
- 평소 여성의 성향을 확인하여 피해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주장
-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수시로 수사관과 소통
- 무고죄 고소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력 대처
4. 결론
-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해고 위기에서도 자유롭게 되었음
- 허위 고소가 의심되어 무고죄 고소 검토 중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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