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미성년자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러 가던 중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매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 아니니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자료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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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형사-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3aad9225dd728e9d11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