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신체를 촬영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CCTV를 통해 의뢰인의 촬영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서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입건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벌금 전과가 있던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공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선고 전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다한 결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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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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