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고 거래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구속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전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현재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았고, 여러 차례 전과가 있어 구속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이상의 변제를 한 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 구속이 될 경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기 힘들 수 있다는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변론하여 구속영장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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