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내 맘대로 써도 될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내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내 맘대로 써도 될까요?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

내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내 맘대로 써도 될까요?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착오송금’이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날 내 통장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송금한 사람의 허락 없이 그 돈을 임의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오송금 받은 돈은 임의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나의 계좌로

①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받은 경우와

②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게 된 경우,

송금된 돈을 임의로 찾아 쓰게 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내 맘대로 써도 될까요? 이미지 1



관련 형법 조문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적인 오송금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관계는 형법상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즉, 범죄의 공범끼리 서로 보관해달라고 한 돈을 함부로 쓴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해달라고 해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므로, 위탁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계좌명의인의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오송금 :

계좌주인이 보이스피싱범과 공범관계가 아닌 경우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계좌명의인이 계좌이체로 취득한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오송금 :

계좌주인이 보이스피싱공범인 경우


(1)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X)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라면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X)

한편 판례는 계좌명의인(공범)의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범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좌명의인(공범)이 보이스피싱범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해 여전히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보이스피싱범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계좌명의인(공범)은 보이스피싱범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또한 판례는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계좌명의인과 보이스피싱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이체된 돈을 보이스피싱범의 소유라고 보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결어


이상과 같이 나의 계좌로 모르는 사람이 돈을 송금한 경우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돈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열형사전문 황성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내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내 맘대로 써도 될까요? 이미지 2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